[속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한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점 요약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됩니다. 특히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가 대폭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되고 개인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수도권 = 사적모임 8인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이됩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7월 1~14일까지 2주간은 사적모임이 6명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7월 초 2주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수도권 = 사적 모임 제한없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월 초의 2주 간의 특별 기간도 없기 때문에 각자가 개인방역에 신경쓰면서 다니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