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및 청구 방법, 수급금액 (급여수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맥락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때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기본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수급자격와 신청방법 그리고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분류

노령연금은 조기 노령연금과 그냥 노령연금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격에는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10년 이상면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미리 청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겨우 55세가 넘었는데 일이 없는 경우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노령연급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60~65세 사이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급여 수준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세 이상
      • 65세 이전 일하는 경우
      • 65세 이전 일 안하는 경우
  • 조기 노령연금
    •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음
    • 60세 이전에 조기 청구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급여수준 (수급금액) - 월예상연금액표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총 49단계가 있고 다 적어드릴수 없지만 최소 는 32~40년 가입시 32만원이 지급이되고 최대는 40년 가입시 월 152만 7,190원이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의 최대 금액은 월 소득의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부여되는 가입인데요. 일을 할때에 받던 소득에 비하면 좀 적어보이지면 남은 여생을 평생 월 150만원 받게 되면 어디가서 아쉽게 손을 벌리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노력연금 개시연령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조금 달라진 것이 계속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유는 의학의 발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점점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개시 연령이 조금씩 변화가 있음으로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조기 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55세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노령연금 청구방법

  •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가서 인터넷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인터넷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때에는 국민연금에 내방하시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에는 전산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만으로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건 정말로 인터넷 청구보다 내방해서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수급자격